24일 삼성증권 허문욱 연구원은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위헌소송 각하 결정이 건설주에 긍정적인 단기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행정도시 인프라 구축과 실제 주택분양은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또 대전 및 충청권역 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할 것이나 실질수혜는 틈새 시장을 찾아 지방을 공략중인 대형 건설사에 분할 배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정기업에 대한 지나친 수혜기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권고했다. 최근 투택사업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에 사업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대전 및 충청권역에 진입할 경우 토착업체의 수주경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업종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