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난자 출처 의혹'과 관련,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이다. ◇조사근거 및 경과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같은 법 제2항에 근거하여 황우석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 수급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2005. 11.23 보고 받았습니다. IRB는 전ㆍ현직 연구원들 34명에 대한 진술서 징구, 당사자들에 대한 전화통화 및 직접대면 조사, 각종 언론보도자료 수집 및 분석 등 법적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연구팀은 2004 사이언스 논문 연구시 미즈메디 병원(이사장 노성일)으로부터 난자를 제공 받았으며, 노성일 이사장은 2003년 말까지 난자제공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성일 이사장은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으며, 황우석 교수는 일부 난자제공자에 대해 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게 되었음. 여성연구원 두명이 난자를 기증하였으며, 이들은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열에 기초한 자발성에 터 잡아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 성과를 이루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자를 제공한 여성연구원은 2004년 5월 네이처지의 난자제공을 인정한 1차 답변 후 자신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번복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후 황우석 교수는 연구원들과 면담하였고 연구원들은 난자 제공사실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그 시점이 2004년 5월말경입니다. 두 연구원 이외의 또 다른 난자기증 사례는 없었으며, 연구팀내에서 은연중에 난자기증 요구 분위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 노성일 이사장이 제공한 금 150만원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한 난자를 연구팀에 제공한 것과 소속 여성연구원들이 난자를 제공한 내용은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법률 제7413호, 2005년 1월1일 시행)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실들로 법규정 위배는 없습니다. 당시 국ㆍ내외적으로 난자제공 문제만을 특정하여 정한 윤리적 가이드 라인은 존재하지 않고, 의학적 실험시에 일반적으로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의 내용도 고용ㆍ피고용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고 하여 실험 제공 등이 절대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재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본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본 연구원의 경우는 연구책임자의 불가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난자를 제공한 바 서양과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결국 본 사안에 대하여는 법규정과 윤리지침의 내재적 근본요소에 입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첫째,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둘째 영리목적의 대가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기에, 윤리준칙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본건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ㆍ서양 문화차이에서 연유한 것이 큰 이유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IRB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볼 때 연구팀의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법규정 및 윤리준칙위배 사실은 없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난자획득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제정할 것이며, 둘째, 난자획득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고, 연구팀의 연구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윤리적 지침 준수 등을 명확히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