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2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0)씨 등 7명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 13만여 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일제 시대 당시 소유권이 송병준에게 등기됐으므로 원고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점은 인정된다"며 "원고로부터 1996년에 일부 토지를 양도받은 Y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사실상 원고들이 96년께 Y재단 등을 내세워 소송을 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확정 재판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ㆍ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효력)에 저촉돼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 토지에 관해 일제 시대에 송병준이 원시 취득해 그 당시에는 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에는 각 부동산이 강모씨, 동모씨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대한민국은 다툼 중인 해당 토지를 송병준으로부터 강모씨, 동모씨를 거쳐 승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들은 토지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 위조 내지 사후에 허위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땅의 원소유주는 자신들이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독립당사자 참가'란 타인 간에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해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도심 속 미군부대인 `캠프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가 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 희 기자 zoo@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