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험상품] (기고) 근로자 입장에서 본 퇴직연금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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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새롭게 출발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기업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지는 노후대책의 삼층구조를 완성함으로써 노후보장제도의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다.
노후필요자금 산출을 위해선 철저한 개인 재무분석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평균 월 생활비가 200만원 정도이니 이에 맞춰 준비한다는 식의 분석은 개인의 특수상황을 무시한 아마추어식 산출방법이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선 소득대체율 개념을 많이 쓴다.
퇴직 직전 소득의 70∼ 80%는 있어야 은퇴 후 생활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월 소득 200만원의 회사원이면 은퇴 후 연금으로 매월 140만원에서 160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비,외식비,세탁비 등 직장관련 비용이 소득의 20∼30% 정도 차지한다는 과거 경험치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80%도 모자란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평균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의약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퇴 후에는 커지기 때문이다.
또 전문직 종사자는 55세 이후에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취업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후설계를 할 때 퇴직 후 절감될 비용,늘어날 비용,건강상태,축적된 금융자산과 취업가능 여부 등 개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사정에 맞는 커스텀 메이드(Custom-made) 노후설계를 해야 한다.
노후소득원으로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 및 투자포함) 등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개인의사가 전혀 반영되 않은 통제불가능한 소득원이다.
따라서 노후필요자금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부족분을 어떻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명한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연령 이전에 퇴직한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수령액 수준이 퇴직 직전 급여에 의해 결정되고,확정기여형은 수령액 수준이 매년 적립된 급여의 투자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또 자산운용 책임의 경우 확정급여형은 고용주가 지고 확정기여형은 종업원이 진다.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이나 투자금융상품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확정기여형) 노후를 위한 안정적 기금마련(확정급여형)에 기여할 수 있다.
회사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개인투자상품은 수익성 위주의 공격적 상품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반면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개인투자상품은 투자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개인연금 등 안정성위주 상품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