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이혼후 아이 안맡으면 양육비 강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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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맡은 측에 줘야 할 양육비 산정 기준이 마련되고 정해진 양육비는 상대방에 강제로 부담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적정한 양육비 산정 및 확보방안'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전경근 아주대 교수(법대)는 양육비 산정 기준으로 '미국식 수입할당모델'을 적용,자녀가 1명일 때 전체 수입의 37%,2명일 경우 46%,3명은 57%를 적정 양육비로 제시했다.
즉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204만9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75만8000원~114만7440원을 양육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 부담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명령제' 또는 양육비 채무 이행명령제'를 도입하는 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