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학 졸업예정자와 65세 이상 고령 구직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과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금 근로자로 전직하기 위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졸업예정자와 65세 이상 구직자는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자가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1주에서 4주까지 탄력적으로 지정된 기간에 출석하도록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