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터보테크가 이번에는 관계사와 타법인을 이용해 자금을 대출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지정여부는 오는 12월5일까지 결정된다. 터보테크는 이번 사안만으로 최대 3회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터보테크는 관계사인 테크빌닷컴과 터보텔레콤을 통해 총 36억원,그리고 타법인인 토스에듀케이션 등 3개사를 통해 116억원 등 모두 15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터보테크 관계자는 "2004년 회사가 정상적인 자금 차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차입을 하고 회사는 연대보증 및 견질어음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터보테크는 이 차입금 중 채무잔액 100여억원을 전액 보증손실로 처리해 3분기 실적에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터보테크의 특별손실은 당초 예상치인 700억원대보다 많은 877억원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4년과 올해 3~9월에 걸쳐 담보 및 채무보증행위가 이뤄졌으나 그동안 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에 포함된 공시위반 건수가 3건이나 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공시위반이 2년 내 2회 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그 상태에서 3회가 추가되면 퇴출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