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재해로 실직했을 때 직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선진국형 보험 상품인 소득보상보험(DI보험)이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대한생명은 6일 소득보상보험인 `대한 샐러리 케어 보험'을 12월초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퇴직했을 때 직전연도 월 평균 소득의 60%를 180일간의 실직확인 기간을 거쳐 1~3년간 매달 300만원 또는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월 평균 소득에는 노동과 무관한 배당, 이자, 임대료 수익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 실직이나 구조조정 등에 의한 퇴직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 만기 전에 재취업하면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며 만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중복 수령할 경우 장애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이 상품은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판매되며 보험료는 회사나 직원이, 또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가입 가능 연령은 15~64세이며 보험금 지급 기간은 1~3년이다. 실직 전에 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30세 남성이 1년간 매달 180만원의 보험금은 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는 1만7천500원이다. 대한생명은 이 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교보생명도 대한생명과 비슷한 소득보상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소득보상보험은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상품으로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