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간 갈등, 자치구와 구의회 간 갈등을 유발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이 무산됐다.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31일 임시회를 열고 올해 재산세에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내용의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 표결 했으나 무산됐다. 4일 의회에서 가결된 이 개정안에 대해 강남구청이 재의를 요청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13표, 반대 11표, 무효 1표, 기권 1표 등 구의회 재적의원(2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구의회의 재산세 인하 추진에 대해 구청은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일부 대형 평형 아파트 주민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 조세 형평에 어긋나고, 세수 부족으로 복지 사업 등 구의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며 반대해왔다. 또 주민들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 같은 의회의 재산세 인하 방안에 찬.반 의견이 나뉘어 갈등을 빚어왔다. 강남구는 이번 조례 개정안 부결과 별도로, 내년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3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내년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상위 20%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올해와 달리 90% 이상의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