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면 대개 경매 처분돼 건축주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경매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박모씨의 경우는 달랐다. 박씨는 2004년 9월 100억원대 상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미완공 건물이어서 경매하더라도 30억∼40억원밖에 못 건지는 상황.하지만 경매법률 전문가그룹의 지원으로 박씨는 기사회생했다. 이 그룹은 투자자를 끌어들여 시공업체에 진 빚을 갚고 경매를 취하시켰다. 박씨는 1년 후 상가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박씨의 회생을 도운 경매법률 전문가그룹은 '경매LAW119'(www.alaw119.com)다. 이름 그대로 부동산이 헐값에 경매 처분될 때 119처럼 급한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법률 사무소다. 성균관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성문(사시36회·38) 홍세룡(사시40회·36) 두 변호사가 4년 만에 찾아낸 블루 오션이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의 3분의 1이 경매로 이뤄지고 시장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데도 경매 브로커들만 판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물론 일부 변호사들이 부동산 경매시장에 발을 들여놓고는 있지만 '경매 낙찰자'를 위한 업무 대리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매시장은 99%가 컨설팅 이름을 붙인 브로커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원래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이 변호사) 경매LAW119의 가장 차별화된 전략은 약자인 '경매당하는 자'를 고객으로 설정한 점이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건물주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시공업체,부동산관리회사 등도 이해 관계자들이다. 경매LAW119는 권리 보호의 사각 지대에 방치돼 온 이들도 적극 고려하는 경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경매LAW119의 또 다른 강점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법률 상담에서 낙찰 대출 개발 매각 등 사후처리 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한다. 특히 경매 대상 부동산에 +α를 보태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것이 이들만의 특화된 노하우다. 이를 위한 전문가 그룹도 가동 중이다. 3명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중개법인과 시행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법인,투자클럽,회계법인 등과도 제휴를 맺었다. 시행사 사업팀장으로 있다 합류한 부동산 사업부문 손경익 사장도 전문가 그룹의 일원이다. 손 사장은 "경매 부동산 그 자체로는 수익성과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리모델링·재건축을 하거나 수익성 있는 건물 신축(대지나 임야의 경우)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투자 가능성이 높아져 경매취하 자금이나 개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매 처분되는 부동산 소유주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풀어줄 금융 상품을 개발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 변호사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경매 법원이 있는 60개 지역 중 20곳의 변호사가 경매LAW119 변호사단으로 활동 중이다. 홍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가 브로커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 일반인들은 경매 시장을 불투명과 불신 협잡 탈법 등이 판치는 곳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매시장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