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천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이나 온천발견 신고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주 5일제의 본격시행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요양및 치료.휴양이 결합된 유럽식 보양온천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온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법을 올해안에 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착 허가를 토지임차인에 까지 허용하던 것을 내년부터 토지소유권자에게만 내주도록 하고 토지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온천 발견에도 거리제한을 신설, 기존 온천공에서 1㎞이내에서는 온천 발견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온천개발제한구역을 신설해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온천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온천자원의 보호를 제한해왔던 온천지구내 지하수개발 금지규정을 완화 해 생계형 영업을 하는 주민이나 공장 가동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하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온천지구내에서 가정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한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해왔다. 온천개발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온천개발승인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켜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본격적인 주 5일 시대를 맞아 온천지구를 요양.치료.휴양 등이 복합된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보양온천의 지정 및 시설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토지소유권이 바뀌면 현 토지소유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온천법 개정안에 신설해 지위승계에 대한 논란으로 온천 개발이 장기간 방치돼온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