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가 복역 기간에 교도소 안에서 성폭행 범죄 등을 시도하다 적발돼 무기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되는 교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교도소 탈옥 후 신출귀몰하며 범죄행각을 벌인 `희대의 탈주범' 무기수 신창원씨에게 징역 22년6월형이 추가로 선고된 적은 있지만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무기징역형이 새롭게 더해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교도소 안에서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기수 김모(42)씨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강간, 살인 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대범하게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때 범죄가 습관화돼 있다. 범행이 무산될 경우 목 졸라 살해하기 위한 도구를 소지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해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 4월 서울 영등포교도소 내 직업훈련소에서 용접교육을 받다 `치과 치료를 받겠다'며 강사를 속이고 교육장을 빠져 나온 뒤 컴퓨터교육실에 혼자 있던 30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 몸에서 쇳조각과 유리조각, 철삿줄, 비닐끈, 실끈, 면장갑 등 범행도구로 쓰일 만한 물건이 다수 발견돼 교도소 재소자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김씨는 1984년 4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4년 가석방된 뒤 "여자들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며 10차례 가량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해 10년째 복역 중이다.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당장 신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 가석방이나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