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 대해 합헌 5 대 위헌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33조 2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고,이는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의 의미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므로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던 노명우씨 등은 전공노 관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위헌신청을 했으며 법원에서 기각된 뒤 헌법소원을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