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특정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B안과를 운영하던 최모씨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행위를 게재하는 등 진료방법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자 2002년 9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