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새아파트에 입주한 후 모델하우스와 다른 품질에 실망하셨던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아파트의 허위·과장광고와 품질하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지만 건설사들의 구태는 여전합니다. 지난주 부동산투데이에서도 일부건설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시간에는 그런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씀에 박승태 한국소비자보호원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아파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주로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고 피해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저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소비자피해를 보면 2003년부터 2005.6.30까지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한 건수는 2003년도의 경우 135건, 2004년도 에는 134건이 접수되었고 올해의 경우 전반기 기준으로 70건 정도가 접수되어 총 3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건축이나, 설비, 사용한 자재의 품질 등과 관련된 건축상피해 소음, 악취 등과 관련된 환경상피해 분양계약이나 광고 등과 관련된 권리상피해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또한 이들 피해들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건축상피해가 51.6%로 전체 피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권리상피해가 37.8%이고 환경상피해는 4.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건축상피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축물피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수?결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로는 이들 누수.결로 피해는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려워 보수하기도 만만치 않고 특히 이들 피해는 하자보수 비용외 다른 확대피해를 유발시키는데 예를 들면 보수기간 동안의 이사를 해야 되거나 , 다른 곳에서 별도 숙박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2) 소비자피해중에서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분양 카달로그와 다르게 시공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자가 질문하신 피해의 경우 보호원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체 피해중에서 25.7%를 차지하고 있는 나타났습니다 먼저 주로 모델하우스 관련된 피해로는 입주해 보니 이전 모델하우스에 보았던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품질이 차이가 나는 경우이고 카달로그와의 문제는 특정 모델의 가전제품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전혀 다른 모델 제품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기능이 많이 생략된 제품을 설치했거나 가격차이가 나는 제품을 설치한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광고와 관련해서는 가령 전철역까지 거리가 1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 도보가 아닌 자동차로 10분이 소요된다던지 앞으로 엄청난 개발계획이 있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전혀 개발 획인이 없거나 부풀려서 과장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와 연관된 피해의 경우에는 문제를 확인한 입주시점에는 이미 모델하우스가 사라진 이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해당 피해를 확인하거나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외 분양 대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 문제라든지 대출 금리에 대한 변동금리인지 여부의 상세한 사전 설명이 없어 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한 불만 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3) 입주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먼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 문제와 관련된 각종 증빙 자료(분양계약서, 사진, 카달로그 등)를 확보하고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상태에 대한 상세한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확인된 문제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되며 이 경우에도 유선의 경우에는 추후 통보 사실을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사업자가 처리를 미온적으로 하거나 처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류와 그동안의 진행된 경과 사항 등을 요약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저희 소비자보호원이나 다른 민간 소비자단체, 아니면 가까운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하자보수을 할 경우에는 보수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수가 완료된 상태를 사진이나 촬영을 해 두거나 보수 상태가 미진한 판단이 서면 하자보수 확인시 사업자가 제시한 보수 확인 서명란에 추가 기록 등을 해 두는 것도 추후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4) 소비자보호원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내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누수나 결로 같은 경우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이들 건축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품질보증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겠으며 두번째로는 아파트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하자 여부 규명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많은 시간를 허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축 허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 일선 시?군구의 건축관련 부서에 지역의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하자판정자문관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주택사업자단체의 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선택사양이나 내장재 품질 수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부속서류로 첨부토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5) 입주자들이 품질하자나 과장광소 사실들을 미리 알고 시행사나 시공사를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업체측에서는 입주자들 몇몇으로는 대표성이 없다고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분양아파트의 공사 하자 등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동 문제를 입주전에 해경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경우는 보통 입주 후에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입주전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면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기관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내지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분양업자의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는 『주택하자보증금제도』하여 건축주가 건축비의 3%를 해당 지자체에 증권 형태로 예치하는 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파트는 보통 서민들이 평생을 노력해서 장만하는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때 아파트라는 상품에 대한 기대치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계약시 사업자 광고한 내용이나 전시한 물품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으며 필요하면 모델하우스만 가는 것보다도 실제 공사현장을 팔히 방문하시어 주변여건이나 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주택은 기초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의문점이나 사실 확인은 지역 시?군구 주택과를 방문하시어 확인하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