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무더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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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해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12개조항에 대해서 심사를 벌여 이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서 무효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거래행위로 적발된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사전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영구압류조치하도록 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경우 무조건 사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불공정조항으로 무효라고 심사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게임이 중단되더라도 4시간 연속해서 중단된 경우에만 서비스시간을 연장토록 규정한 조항, 접소지연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전가한 조항, 사업자들의 게임 기획이나 운용상의 필요로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등도 무효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이용자들의 채팅내용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연람토록 규정한 조항, 게임운영자에게 포괄적인 제재권한을 부여한 조항도 무효로 시정조치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번 시정조치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시정조치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번 조치내용을 전 온라인게임에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바둑, 고스톱등 웹보드게임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