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개인 자격 등록제와 실적평가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부실 감정평가를 막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학회가 이같은 내용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 감정평가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수습을 거쳐 곧바로 영업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여타 전문자격사와 같이 건교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허위.부실평가를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감정평가 법인의 대형화를 위해 우수법인에게 공적업무위탁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