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 관계자는 "에버랜드 CB 사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이 항소한 것은 지난 4일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삼성은 1996년 당시의 CB 발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이 항소함에 따라 당시 에버랜드 경영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들에게 CB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놓고 검찰과 삼성 사이에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