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 법무법인 신세기 중국법률연구소장 > 흔히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한다. 과거 중국에서 법제가 정비되기 전에는 몇몇 국가영도자의 힘에 의해 전체 국가가 운영되었다. 이 경우 법보다는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 전체 사회의 목표가 정해지고,영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중요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개혁개방을 표방하고 경제의 발달로 사회 전체의 구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중국도 법치주의를 표명하고 법체제를 정비하기 시작,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관련 법률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최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총 119조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유사한 법률로 중국 공안기관의 판단으로 행정구류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행정구류 처분을 즉결심판에서 판사의 판단으로 30일 이내 구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기관이 행정재량권을 가지고 1~5일,5~10일,10~15일 치안관리위반조항으로 나누어 제정했다는 점이다. 둘째,성매매 처벌조항으로 판매자나 구매자 구별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다 65만원 상당의 벌금을 병과처분할 수 있다. 셋째,인터넷이나 무선통신으로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장난으로 해킹 행위를 하면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넷째,노약자와 미성년자 등의 감경처분을 명하고 있고 다섯째,치안관리위반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으며,처벌에 승복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알듯이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을 통해 중국의 법치주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 아닌 공안기관의 결정으로 인신구속이 가능한 조항을 보면 중국 사법기관의 구조에서 공안당국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거 없는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한 조항 등을 통해 중국 법률의 인권중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법률은 사회현상에 대한 반영물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의 정도가 발전하면 그에 걸맞은 법률체계가 확립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명제는 합당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으며 오래가지 못한다. 중국이라는 대국이 법치 없이 인치만 가지고 존재할 수 있을까 깊이 반성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