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설계 수명이 오는 2007년 6월로 임박한 가운데 국내 원자로 해체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4일 "서울 공릉동 옛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 1,2호기(트리가 마크 Ⅱ, Ⅲ) 해체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무려 9년이나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배가 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용 원자로 2호기는 아직 해체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연구용 원자로 1,2호기는 1962년과 1972년 미국에서 각각 도입된 연구용 원자로로 낙후된 데다 부속품 구입이 어려워 1995년 가동이 정지됐으며 대전 원자력연구소 의 `하나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연구용 원자로 1,2호기는 당초 1999년까지 해체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두차례의 사업변경을 거쳐 2008년까지 지연됐고 해체비용도 98억원에서 19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 "이처럼 해체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연구소의 주먹구구식 기획과 안일한 진행에서 비롯됐다"며 "2007년 6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로 결정될 경우 해체작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소측은 "원자로 해체작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해외 원자력 시설 해체사례 분석과 해체기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해체비용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원자로 해체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해외에서도 노후된 원자로의 해체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원자로 해체기술을 확보하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개정공포한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자로에 대해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계속운전'을 원할 경우 설계수명 기간만료 2∼5년전에 최근 10년간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영구정지의 경우 설계수명 만료이전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했다. 다만, 2007년 6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설계수명 만료 1년전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서 의원은 "원자로 해체사업은 국민의 방사능 유출위험에 대한 막대한 우려와 치명적인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와 기술확보,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며 "과기부는 물론 관련부처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계획입안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