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 그동안 '삼성 봐주기' 입법이라며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아온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관련 부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조사는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입법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청와대는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위 감독정책 1·2국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 국회의 금산법 개정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