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내부협의를 통해 기촉법 연장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조만간 연장 기간 등 세부 수정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했으며 지금도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주채권은행 중심의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감독당국내에 의견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월 외환은행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기촉법이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으로 채권단의 출자전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3개 금융사를 상대로 출자전환 이행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 1부는 5월 외환은행의 출자전환 이행청구 소송과 관련, 주채권은행 주도로 열린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을 결정하면 다른 채권은행들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의 기촉법 17조 1항, 27조 1.2항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