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 20% 범위내에서 용적률 한도를 넘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중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는 자원의 낭비와 향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규정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로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일조권의 기준을 20%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집을 지으면 용적률과 높이에서 20%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36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집을 짓더라도 법정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300%를 넘지 못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는 2003년 고시된 주택신축기준에 따라 철거나 개조가 힘든 기존의 내력벽 대신 기둥과 보를 주 구조로 기둥과 기둥 사이 벽설치가 자유로운 라멘구조로 하고 벽내에 설비를 매입하지 않는 방식 등을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는 벽식구조는 리모델링이나 개조가 쉽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되면 재건축도 쉽지 않다"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향후 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건축허가 신청전에 입지의 적법성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포함됐다. 또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건축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고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착공신고때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