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나 개인이 지방세 부과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세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한 뒤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행자부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자체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해진 절차를 밟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행자부나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판단되면 지자체 신청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이의신청 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