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가 공모주 청약 실권이나 의무보유 약속 위반 등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증권업협회 등이 효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이달 1일부터 개정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간사 증권사는 기관투자가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을 배정받은 뒤 정작 공모청약에는 참여하지 않거나,일정기간 의무보유를 약속하고 배정받은 공모주를 미리 매각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가를 불성실 수요예측자로 규정해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별 증권사 차원의 불성실 수요예측자 관리를 협회 차원의 '공동관리'로 강화한 셈이다. 하지만 불성실 수요예측자에 대한 제재를 증권사에 일임,규칙을 개정하기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각 증권사는 기업공개 때 다수의 기관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도연 증권업협회 규제개혁팀장은 "불성실 수요예측자를 협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강제 제재할 경우 IPO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데다 해당 기관투자가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