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발권 양도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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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건축물을 지을때 주어지는 용적률 가운데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제한적으로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 우리나라 법률과 운영체계가 이를 전면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권 양도제의 허용범위를 도시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