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감찰.징계제도를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영(李銀榮.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검찰 내부감찰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검찰 내부감찰 건수는 모두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이 검사에 대한 감찰, 41건은 검찰 직원에 대한 감찰이었다. 검찰은 전체 감찰건수의 31.3%인 15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감봉.근신.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15명은 모두 검찰 직원이었고, 검사 가운데서는 단 한 명의 징계도 나오지 않았다. 감찰을 받은 검사 7명 가운데 6명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처분인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의원면직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감찰의 징계율이 저조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비위사실이 있거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돼 있는 감찰 및 징계제도를 철저한 적용하는 등 내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