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거(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헌법개정 발의선(3분의 2)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자민당이 개헌 공론화를 위해 그간 민주당과 접점을 모색했던 것은 3분의 2의 벽을 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 압승으로 공명당과 합쳐 1차 고비인 중의원 3분의 2 발의선을 확보함으로써 사정은 달라졌다. 공명당이 개헌에 부정적인데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이 3분의 2에 못미치는 만큼 당장 개헌발의가 이뤄지기는 힘들지만 개헌논의의 주도권을 잡았다고는 할 수 있다. 자민당은 정권 공약대로 창당 50주년인 11월 15일 개헌 초안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공론화의 시동을 걸 전망이다. 내용은 평화헌법을 이루는 핵심인 9조를 고쳐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압승 후 "개헌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공명당의 반대가 강할 경우 민주당 내 개헌세력을 끌어들이는 정계개편 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법률의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찬성을 얻으면 재의결로 가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만큼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안을 조기 마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내년 가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만큼 차기 주자 선발과정이나 내년 참의원 선거 등에서는 개헌론이 빅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