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올해 신한금융지주사로 편입을 마칠 경우 수백억원대의 양도차익과 증권거래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계와 생보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지주사 편입을 위해 신한금융지주와 각각 양사의 가치산정을 위한 실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조세감면 특례법상 지주회사로의 편입에 따른 주식교환이 이뤄질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주 편입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부분에 대한 과세도 사실상 매각이 이뤄진 후 부과되는 이연 방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38조 2와 52조 2, 117조, 119조에서는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와의 주식교환을 할 경우 조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이 법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한편,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비상장 금융사가 금융지주사로 편입을 하려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 표준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경우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고 있지만, 상장사의 경우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거래세는 상장사의 경우 매매대금의 0.15%를 부과하고 있고, 비상장.비등록사의 경우 양도주권의 0.3%를 과세하고 있어 양사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주식교환이 이뤄질 경우 상당 부분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한생명의 경우 6월말 현재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대교가 19.4%, 신한은행이 13.8%를 비롯해 일본계 주주들이 12%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교환이 이뤄질 경우 주식교환에 따른 상장 차익 이득은 사실상 대주주 계열로 이전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금융감독위 관계자는 "신한생명이 신한금융지주로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 편입 문제는 금감위 승인 사항이며, 향후 승인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감독당국은 지난 6일 신한생명의 지주사 편입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 문제와는 별개로 처리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