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않고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최근 3년간 평균 발행액의 2배가 넘는 5조814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도로 건설,택지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발행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지방채를 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가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연간 한도금액은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지방세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10%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1조37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5458억원,인천 1884억원,경남 1384억원,충남 1113억원,경북 1108억원 등의 순이다. 행자부는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채무현황을 수시로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 필수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맞물릴 경우 재정건전성이 지금보다 상당히 나빠지는 지자체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