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내년부터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바뀌는데다 세율마저 조정되는 등 과세 체계가 크게 개편되기 때문이다.주택의 경우 살 때,갖고 있을 때,팔 때 등 모든 단계에서 세금 계산법이 바뀌며 토지 역시 달라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싣는다.



주택 보유세는 '과표×세율'로 산출된다.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에다 적용률을 곱해 과표가 결정되고,단독주택은 공시가격에 적용률을 곱해 과표가 나온다.


올해는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면 50%의 적용률과 낮은 세율(0.15∼0.5%)을 곱해 재산세만 내면 된다.


9억원이 넘는 경우엔 50%의 적용률과 높은 세율(1.0∼3.0%)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런 보유세 체계를 내년부터 재산세 구간은 그대로 두고,종부세에 대해서는 확 바꿨다.


종부세 대상자를 9억원 이상(개인별 합산) 주택 보유자에서 6억원 이상(세대별 합산) 보유자로 확대했으며,과표적용률도 종부세 전 구간에 대해 50%에서 70%로 높였다.


세율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0%,9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1.5%를 적용키로 했다.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00억원 초과는 3.0%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6억원 아래인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나 내년이나 재산세가 같다.


계산법은 <표>에서 보듯이 구간별로 ① ② ③의 세액을 따로 낸 다음 더해주면 된다.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세액이 계산된다.


기준시가가 9억원인 경우는 먼저 ①6만원 ②18만원 ③+④ 175만원,더해서 199만원의 재산세가 산출된다.


종부세 구간인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은 ④와 ⑤를 더해 계산한 뒤,중복으로 계산한 ④구간을 빼면 된다.


종부세는 135만원이 나온다.


종부세 계산법이 이처럼 복잡한 것은 종부세 구간의 과표적용률은 70%인 반면,재산세 구간의 과표적용률은 50%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산할 때 9억원짜리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34만원(부가세 제외)이며 올해 보유세 199만원보다 135만원(67.8%)을 더 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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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지난 9월2일자 A4면에 게재된 '우리집 내년 보유세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325만원에서 215만원으로,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4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각각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