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14개 부동산제도 개혁법안에 대해 빠르면 내주부터 후속 입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등 12개 개정안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안에 대한 조문작업을 정부에서 마무리해 오는대로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병엽(安炳燁) 부동산기획단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부동산 제도 개혁작업을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작업이 간단해 내주부터 법안제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4개 부동산제도 개혁법안 주요내용. ◇행자위 ▲지방세법 = 2006년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2%→1%) ▲지방교부세법 = 향후 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경위 ▲종합부동산세법 = 기준금액 하향조정,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 세부담 상한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 3년이상 자경농지 대토시 조세감면 혜택 축소 ▲소득세법 =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법인세법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과세 부과 ◇건교위 ▲주택법 = 택지개발지구 중 공영개발지구 지정, 원가연동제를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까지 확대,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금지 기간 확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 국가 주요정책 사업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조치법 = 국민임대단지 규모 확대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제정안) = 소규모 개별사업을 통합한 광역지구 설정, 교통.문화.교육 등 기반시설 집중투자, 개발이익환수 체계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조정 및 신고포상제 도입,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안) = 모든 건축행위에 부담금 부과해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 ◇운영위 ▲부담금관리기본법 =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규정 삭제 ◇법사위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 거래가액 추가, 실거래가 기재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