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일(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합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직후인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17대 국회들어 두 번째 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안과 불법도청과 관련된 특별법.특검법안 및 정부의 세제개편안, 사학법을 비롯한 교육관련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