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청약제도 개편으로 누가 유리해지나. 답) 무주택기간,가족수,소득,자산현황,통장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청약우선 순위를 배정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서 자녀가 많은 장기 무주택세대주가 가장 유리하다. 문)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환매는. 답)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 매수가격은 이미 납입한 금액에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합한 금액이다. 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답) 가족 전원이 생업·질병치료·취학·상속 등의 이유로 다른 광역시로 이주하는 경우,가족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문)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 25.7평 초과 주택을 분양받을 수는 없나. 답) 없다.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평형에 관계없이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는 신규 주택을 분양(순위내 청약)받지 못한다. 문) 판교 주상복합 분양시기는. 답) 모두 1200가구의 판교 주상복합 분양은 주택시장 추이에 따라 시기와 방법이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일반아파트와는 다른 시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문)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강화해도 행정력 부족 때문에 위장전입 감시가 힘들지 않나. 답) 토(土)파라치(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 감시활동도 적극 활용하고 담당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문) 부재지주의 3000만원 초과 보상금은 지금도 채권으로 지급되는데. 답)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기우려지역의 경우 의무화로 바뀐다. 문) 공공기관의 토지 선매제도를 활성화한다는데. 답) 토지공사 등의 토지매입가격을 현행 공시지가 대신 감정가나 허가신청서에 기록된 가격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문)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주택가격에 전가돼 서민이 피해보지 않나. 답) 서민주택이나 공공사업 등은 면제·감면 대상이므로 부담전가나 가격상승 부작용은 미미할 것이다. 부담이 일부 전가되더라도 기반시설 편익 증대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문) 기반시설부담금 면제·감면 대상은. 답)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정책사업,농어촌주택 등 소규모 건축,중소기업의 창업공장 등 생산시설 및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