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ㆍ경ㆍ언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 브로커 홍모(64ㆍ구속)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지역의 부장검사 1명과 검찰 직원 1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29일 "부장검사 2명과 검찰 직원 1명에 대한 자체 감찰을 실시해 재경 부장검사 1명과 검찰 직원 1명에 대한 감찰결과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자체 내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26일 밝힌 것처럼 부장검사 외에 검찰 직원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게 옳다"고 언급했지만 경찰은 검찰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주체 문제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검은 또다른 감찰 대상이었던 지방지청의 모 부장검사의 경우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홍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을 내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 부장검사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할 재경의 부장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를 지켜본 뒤 수사가 종료되면 이들과 함께 필요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