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에 이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의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년치 지가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지가가 높게 상승한 지치단체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세수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촉박한 부과일정 등을 예상해 행정자치부의 감액지침에 반발하며 당초 과표를 낮추지않고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 과표인하 현황 = 28일 전국 시.군.구에 따르면 경기도 경우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주도했던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하남.화성시 등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를 감액하기고 결정하고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로 233% 상승한 연천군을 비롯해 고양.파주.이천.광주.평택.구리.포천.동두천시와 양평.여주군도 50%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들도 주변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77.8% 상승한 천안시와 서산시, 연기군 등 충남도내 시.군도 50% 인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처리할 예정이다. 충북도내 12개 시.군도 과표액을 인상된 공시지가에서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있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11만9천여 필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50% 이상 상승한 곳은 3천700여 필지에 불과하지만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감액대상이 되는 필지가 적어 세수감소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김천.상주.문경시와 칠곡군 등 경북도내 상당수 자치단체들도 행자부 지침대로 50% 과표인하방침을 정했으며 성주군도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에서는 강릉시와 원주시가 50% 과표인사 조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경남에서는 마산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이 지가 인상과 세수 전망 등을 감안해 과표 인하를 추진중이다. 전북은 현재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시 등 13곳이 행자부가 제시한 50% 감면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전주시만이 유일하게 30%를 감면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대부분 지자체 역시 50% 감면을 추진중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과표를 내려도 세수감소액이 적어 재정악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부산지역 16개 자치구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11.8%에 불과한데다 올해 재산세수가 1천45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재산세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액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과표를 내려줄 수 없다고 이들 자치단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41.5%인 대전시 산하 5개 자치구도 감면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나 "정부의 세금보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줄일 수 없다"며 당초 과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이 밖에 인천의 경우 강화군을 제외한 9개 자치단체가 아직 과표 인하방침을 정하지 못했으며 대구도 8개 자치단체가 인접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을 뿐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광주시 5개 구청 모두 아직 토지분 재산세 감액폭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29일 시청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들어본 뒤 감액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부 반발과 혼선 = 일부 시.군 관계자는 "행자부가 과표감액에 따른 세수보전 등의 대책없이 부과일정이 촉박한 시점에 무작정 과표인하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대전시 세정과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는 세수보전방안이 없다"면서 "공시지가 가 올랐다고 하나 올해 시 전체 세수는 줄고 있어 세금 감액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은 심각한 재정난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다음달 10일 기한인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 전에 재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청 지방세과 직원은 "갑작스런 정부지침에 당혹스럽다. 9월에 부과해야 하는데 의회상정, 입법예고절차까지 적어도 한 두달이 소요돼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며 "5개 구청 모두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어느 구가 먼저하느냐, 얼마를 인하하느냐에 따라 다른 구도 영향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재정과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 감면 혜택 대상자가 무려 9만건에 이르는데 시간은 촉박해 사실상 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고양시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액지침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50%를 감면해주고 내년에 감면해주지 않으면 그 때 대폭 인상효과가 발생, 내년에 조제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올해 행자부 감면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탄력세율을 적용, 자체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곳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지침은 이런 혼선을 줄이려는 응급처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지침을 자치단체에 최근 전달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