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건설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와 연관해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앞으로 8개월동안 영업행위가 정지되며 위반 횟수, 동기 등에 따라 최대 절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된다. 뇌물수수로 적발된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 및 공공 건설수주를 원천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조합이나 공사관련 공무원에 대한 건설업자의 뇌물사건이 잇따라 터져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처벌기준이 모호하고 지나치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뇌물 액수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비리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내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앞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금품공여자에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금품취득자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차별 규정됐던 형사처벌 기준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