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가 병당 97원 인상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세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병당 100∼200원 가량 오르고 LNG 사용 가구의 한달 난방비도 1천300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가 높은 술로 인한 교통사고나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이후 반출.판매.수입되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주에 붙는 주세와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10%)를 모두 합칠 경우 세후 출고가격은 병당 97원 늘어나고 소비자가격은 현행 1천원에서 1천100∼2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도수가 낮은 맥주의 세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맥주가격에 붙는 세금은 병당 60원이 적어져 소비자가격은 현재 1천300원에서 60원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 2000년 기준으로 GDP의 3.0%수준인 15조5천억원에 달했다. 주종별 사회적 비용은 소주 등 증류주가 89.0%, 맥주가 7.0%, 와인이 3.0%로 추계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상위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LNG의 세율이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ℓ당 154원)에 비해 낮다고 보고 LNG 종량세율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한달 75㎥(서울시 평균)의 LNG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난방비는 1천3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NG 세율이 인상되면 LNG도입에 따라 지나치게 위축된 국내 중유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중유의 국내 수급불균형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