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세금 폭탄으로까지 불리는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세제 강화 방안이 사실상 수위 조절을 마치고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의 강도 조절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정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일부 세제의 강도를 낮췄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00%로 크게 높여 전년 대비 최고 3배까지 종부세를 물도록 하는 등 일부는 종전보다 수위를 높였다. 부동산 세금 인상에 따른 일반 중산·서민층의 피해는 최소화하되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의 고삐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정은 앞으로 1주일간 마지막 세부 사항들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오는 31일 오전 마지막 당정협의를 열고 '8·31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중산층·서민 피해 없게 완화 당정은 그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란 지적을 받았던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의 경우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수도권 광역시에선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지방에선 3억원 이하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한 것.이를 통해 2주택을 소유한 전체 70만∼80만가구 중 양도세를 중과하는 대상은 20만가구 정도로 한정키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한 무차별 양도세 중과가 중산·서민층에까지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또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도 50%와 60%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낮은 쪽인 50%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9~36%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2주택자에게 60%의 단일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최고 3~4배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아직 거래세율 인하폭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3.5%(개인 간 거래)에서 0.5%포인트가량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고가·다주택자엔 강공 당정은 그러나 이번 대책이 집중 겨냥하고 있는 고가·다주택자의 세금 인상에 대해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현행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가구별 합산이 이뤄지면 부부가 집을 나눠갖고 있거나 일찌감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된다. 당정은 또 '폐지냐,100%로 인상이냐'를 놓고 고민하던 종부세 인상 상한선(현행 50%)은 200%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년에 냈던 세금의 최대 3배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상한선 폐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이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의 유예기간도 여당 내에선 '스스로 집을 팔 수 있게끔 2년은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1년만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2년의 유예기간을 주면 결국 참여정부가 사실상 끝난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인데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2년 유예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택 투기보다 더 나쁜 것으로 지목한 땅 투기 억제와 관련,당정은 나대지 종부세 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나대지 종부세 대상은 당초 '4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안이 논의됐었다. 그만큼 나대지 종부세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