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률도 은행이자율 하락을 반영해 5%에서 3%로 낮추고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가 복권판매지인 관할 시.군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5만원 이하 소액재산세의 경우 7월에 일괄부과하고 경매나 공매차량의 경우 낙찰대금 납부일 이후부터 매수인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오던 명단 공개제도가 지방세까지 확대된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원 이상인 경우다. 국세는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률 인하 = 은행이자율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률을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의 체납액 가산금률은 3%이다. △승마회원권 취득세 부과 =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해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등과 마찬가지로 승마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을 반영, 개인간 거래에서도 실거래가인 신고가격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고가격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기준시가 등)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왔다. △복권당첨금 주민세 관할지 변경 = 복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가 소득을 지급하는 은행 본점 등이 있는 자치단체가 아닌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된다.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 납세자가 과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의신청 없이도 곧바로 심사청구가 가능해진다.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 납세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지자체 는 납세자 보호관제를 둘 수 있다. 보호관은 세무상담과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변경 과세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무쏘, 코란도밴 등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적용 규정도 바뀐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적용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탄력세율 적용 자치단체 확대 = 특별시.광역시에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광역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초과 과세가 가능해진다. △담배소비세율 인상 =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도 1갑당 641원에서 131원이 오른 772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하자원 채광자 납세의무 부과 =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제품 생산여부와 없이 채광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에 대해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킬로와트(kwh) 당 4원씩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세율 60%를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한 뒤 2011년부터 20%로 환원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50%의 세율을 2010년까지 5년간 적용시한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민자유치 대학기숙사 감면혜택 =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도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