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1가구2주택 보유자 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또 당초 고려했던 종합부동산세 상한 폐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상승제한폭을 200%로 설정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열린 제7차 고위당정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대책과 관련, 이와 같이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2주택 양도세 중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가격 기준 뿐만 아니라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2주택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또 50∼60% 범위 내에서 결정키로 했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다만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단일세율 50% 부과에 따른 초기 세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거래세 인하비율과 관련해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에 따라 우리당은 1% 포인트 인하를 요청했으나 정부측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0.5% 포인트 선에서 인하키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