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주택 가격과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1년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1가구2주택의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중과하고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제한을 둬서 중과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투기지역 등 행정조치에 따라 정해지는 지역에 따라 양도세의 기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겠지만 탄력세율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1가구2주택이라도 농촌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양도세 중과에 일부 예외를 둘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봐야 알 수 있지만 1년 정도는 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세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최대한 낮출 방침"이라며 "취.등록세가 연간 13조원이 돼서 1%만 낮춰도 세수가 2조원 정도나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중산층 등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과 관련, "현재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재산세 과표가 소폭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중에 세금을 낼 수 없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종부세 상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소형 주택과 아파트, 강북과 지방 등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