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는 등 횡포를 부려온 대형 SI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SI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삼아온 삼성 SDS와 LG CNS 등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9개사는 208개 하도급 업체에 296건, 5억7천여만원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7천여만원의 선급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입찰 제안서 작성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전서면 미교부 행위를 모두 7천106차례나 저지르는 불공정행위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감액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사전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제조위탁 임의 취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삼성 SDS의 경우 하청업체에게 구두로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위탁한 뒤 작업이 시작된 뒤 임의로 취소한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SI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해나갈 방침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