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예인 마약 구입' 오보를 낸 베트남 신문이 공식 사과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의기)은 19일 오후 "이번 오보 파문을 촉발시킨 '호찌민법률신문'측에서 남 동 편집국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보내왔다"면서 "이 사과문에서 해당 신문사측은 지난 10일자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또 "이 오보의 당사자인 프리랜서 안 냐(Anh Nha)씨는 회사측으로부터 기사의 출처가 어디인 지 요구를 받고 대만의 인터넷 사이트 'New7.com.tw)라고 밝혔으나 문제가 된 내용이 수록된 문건은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회사측은 안 냐 씨의 기사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음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당 언론사측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점을 인정하며, 피해자인 송혜교 씨측과 소속 연예기획사 및 독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호찌민법률신문' 보도 이후 '하노이 머이'(새 하노이. 11일자) 및 문화신문(15일자) 등도 이 엉터리 기사를 그대로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씨와 송일국 씨 및 가수 비 등 오보에 인용된 피해자들은 정정 보도와 관계없이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베트남의 유력지 가운데 하나인 '선봉'지는 19일자에서 이번 오보 소동은 사실 확인 절차없이 근거없는 소문에만 의존해 기사화하는 경향이 짙은 베트남 언론의 보도 태도를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번 오보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풀 하우스'로 인기절정인 송혜교 씨의 '주가'가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