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공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대책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금까지 논의(論議)된 공공택지 아파트 공영개발 및 채권입찰제ㆍ원가연동제 도입,전매제한기간 연장 등의 조치 외에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60%까지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마디로 투기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요약하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할 경우 투기목적으로 간주해 세금을 최대한 무겁게 매겨 시세차익을 모두 거둬들이고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다. 양도세 중과,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전매제한기간 연장 등만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데 따른 조세저항과 위헌(違憲)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를 대폭 늘리면 집을 팔기도 어려워져 매물부족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결국 집은 한 채만 갖게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고 보면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감소와 공급축소로 이어져 건설경기가 또다시 냉각되고 나중에 집값 폭등을 불러오는 빌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합리적 기준조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최종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 여당이 특히 신경쓰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