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논의된 4억원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나대지를 포함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할 방침이며, 대상토지는 현재 6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나대지를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고 보유세 상한을 매년 10%씩 인상해 2009년도에는 100%까지 되도록 하고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