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가구2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은 지금의 2~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낼 때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0.15%수준인 실효세율(세금/집값)을 오는 2009년까지 1%로 올리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해진다. 열린우리당은 주말부부 등 선의의 2주택 보유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같은 부동산 세금 인상은 시장이 예상했던 강도보다 훨씬 센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가구 2주택자를 '투기자'로 몰아 시세차익을 거의 몰수하다시피 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2주택자 양도세 2~3배 이상 늘어 현재 1가구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세는 양도차익 액수에 따라 9~36%의 누진체계로 부과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2주택자도 3주택자처럼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경우 세금은 두 배가 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48평 아파트와 성남 분당의 49평 아파트 등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난 4년간 각각 8억원과 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치자. 그가 대치동 아파트를 판다면 현행 세율 체계로는 2억4413만원의 양도세(주민세 10%포함)를 내지만,중과세율 60%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4억7371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분당 아파트를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팔면 1억479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60%중과세 적용 후 팔면 두 배에 달하는 2억9551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투기지역 주택 소유자에 대한 벌칙으로 15%포인트의 탄력세율까지 적용되면 양도세율은 82.5%(부가세 포함)까지 올라가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종부세도 4년 내 4~5배 올라 열린우리당 방침대로 집부자인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4년 후인 2009년까지 1%로 올린다면 이 충격도 만만치 않다. 현재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이므로 단순 계산할 경우 4년 내 보유세 부담이 6배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현재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4~5배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실효세율 1%를 적용하면 10억원가량의 서울 강남 30평형대 아파트 보유자는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보유세를 1000만원 정도씩 내야 한다. 15억원대의 강남 4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는 매년 1500만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이들의 보유세 부담은 각각 250만원과 400만원 정도다. ◆'1주택만 인정' 부작용 우려 열린우리당의 1가구2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방침이 현실화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곳의 주택 매물만 늘어 정작 강남 집값은 못잡고 비인기지역 집값만 폭락시킬 수 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이 나온 지난 '5·4대책'이후에도 강남 집값은 계속 올랐지만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두리 지역의 집값은 크게 떨어졌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2주택 소유자들이 어느 지역에 집 두채를 갖고 있는지 정부가 샅샅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집은 가구당 한 채씩만 가지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집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