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방송사만 배불리는 정부, 시청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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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TV방송의 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가상광고 등의 도입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한마디로 방송광고를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방송의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毁損)할 뿐만 아니라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부추겨 시청자 주권을 빼앗는 부당한 정책으로 마땅히 철회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광고는 특정 상품을 드라마 등에 등장시키고,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끼워넣거나 영상합성 기술로 가상의 이미지를 화면에 비추는 방식이다.
이런 광고가 갖는 문제점과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시청자가 무방비로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상품광고를 위해 드라마나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 등의 일이 일상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의 편파보도 패륜 선정성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프로그램의 질(質)이 더욱 저하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방송사들의 광고수주와 시청률에 대한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켜 필연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이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유럽 선진국들은 간접광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이 같은 광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광고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시청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광고확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먼저 방만한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부실경영의 해소부터 서두르는 것이 순서다.
더욱 유감스런 것은 매체(媒體)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형평성을 잃고 일방적으로 방송사 편만 들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에 대해선 차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가 방송사의 이익증대에만 앞장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디어산업 전반의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근본적으로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공익성을 크게 후퇴시키고 방송을 상업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간접광고 등의 정책이 도입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지금은 광고 타령보다 방송의 공익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