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검토중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 "최대한 실무적으로 논의해 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점을 묻는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관련, "1가구 2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2만 가구에 달한다"며 "집행기관에서 답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일시적 2주택자도 있는 만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분식회계를 자진 공시한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 "검찰수사 경과를 봐가면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와함께 분식회계 기업의 국세경정청구를 불허하는 문제와 관련, "분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관련, "조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