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처음으로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말까지 CDMA 암호방식을 변경하는 등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연사숙기자입니다. [기자]그동안 기술적으로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정보통신부가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INT: 진대제 정통부 장관] -(200군데)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장비를 넣는다면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다만 진장관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S-"무선 불법감청, 사실상 불가능") 무선구간의 불법감청을 위해서는 감청장비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인력, 재원조달 등 그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출용 일부가 상대국가의 요구로 감청기능이 탑재된 교환기를 수출한 바 있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CG-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대책) 이에따라 정통부는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내년말까지 CDMA시스템의 암호방식을 변경하고 복제단말기를 통한 엿듣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착발신인증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휴대전화 감청장치 설치 논의 본격화) 한편, 진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합법감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 장관은 이와관련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등을 위한 합법적인 감청은 분명 다른것"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S-촬영: 양진성, 편집: 허효은) 하지만 공익적 목적과 국민 사생활이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목적하에 휴대전화 감청장치 허용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